제주시,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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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우 제주시장은 어제인 18일 오후 5시 코로나19 관련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1. 18. ~ 1. 31.)에 따라 분야별 방역 대책 추진상황 등을 보고 받고 이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추가 연장 조치에 따라,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식당·카페 오후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은 기존 방침대로 유지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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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숙박시설(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 등)에 대한 예약 제한(전체 객실 수 2/3 이내) 조치 및 유흥시설 5종, 홀덤펍, 파티룸 등의 집합금지 조치도 기존대로 2주간 연장된다.

*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강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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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날 회의에서 안동우 시장은 “최근 감염병 확산세가 12월 말을 정점으로 완만한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재확산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오는 1월 31일까지 연장된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맞춰 종교시설,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점검 등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활동에 앞장서는 동시에 일정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제한받아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시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격려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시민들께서도 소모임 활동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 이력과 접촉자 파악 등 효율적 대응을 위해 보급중인‘제주안심코드’앱을 자발적으로 설치해주시길 바란다”며 “사업장에서는 단말기 마련 등 경제적 부담이 없는 ‘제주안심코드’의 적극적인 신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장기화에 따른 시설별 위험도 특성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시설은 방역 규제가 완화된다.

목욕장업의 경우 집합금지가 해제되고 종교시설의 경우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영화관 및 공연장의 경우 21시 이후에도 이용은 가능하나 좌석 한 칸 띄우기 및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PC방의 경우 칸막이 설치 조건하에 칸막이 내 개별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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