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에게 도외병원진료시 교통비 지원을 위해 9천만원을 확보하여 1인당 최대 12회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외지역 진료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항공료와 선박비 등이 지원되며, KTX 또는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등이 해당되며, 18세미만 질환자의 경우에는 동반 보호자 1인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도외 진료일 또는 입ㆍ퇴원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 일주일 이내 탑승권과 진료비 영수증 원본을 구비하여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신청가능하며, 연간 1인당 최대 12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난해 제주시에서는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176명에 대하여 758회, 7600만원을 지원하였다.

한편, 제주시는 경비 부담으로 도외지역 병원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지원대상자들이 교통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안내와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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