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수칙 위반 업소 현장 모습(사진-제주시)ⓒ일간제주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9차/2단계+α) 및 연장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5종, 목욕장업의 집합 금지 및 음식점 오후 9시 이후 객석 영업 금지, 5인 이상 예약·동반입장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하여 위생관리과 전 직원을 동원 24시까지 근무조를 편성하여 공중․식품 위생업소 9050개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 방역수칙 위반 업소 현장 모습(사진-제주시)ⓒ일간제주

이번 단속 결과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시설 5종에 대하여는 5건(유흥주점 3, 단란주점 2) 고발 조치했으며, 집합금지 시설 이용자 개인에 대하여도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리고 오후 9시 이후 객석영업·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출입자명부 관리 소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에 대하여는 1차 시정조치 56건(일반 51, 휴게 3)하였으며, 2차 이상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3건 부과했다.

▲ 방역수칙 위반 업소 현장 모습(사진-제주시)ⓒ일간제주

또한, 제주시에서는 오늘(18일)부터 31일까지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가 추가 연장됨에 따라 유흥시설 5종(903개소), 홀덤펍(10개소)에 대한 집합 금지 연장 안내, 목욕장업(86개소) 발한실 및 매점 운영 금지 등 방역수칙 안내문을 전 업소에 전달하였으며, 식당·카페 등 음식점(13,089개소)에 대하여도 관련 협회 문서 발송 및 전 업소 SMS 발송을 완료했다.

한편, 제주시는 코로나19 대응 단계별 행정조치에 의거 업종별 방역수칙 안내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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