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숨은 세원 발굴 및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을 위해 2020년 한 해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추진한 결과 36억 6124만원을 추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시에서는 10억 원 이상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조사와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등의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후조사 및 고급오락장, 별장 등에 대한 중과세 조사와 더불어 도외 법인 소유 부동산 실태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했다.

세무조사 결과 분야별 주요 추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건수

금액

(백만원)

비고

(추징 사유)

합계

365

3,661

 

법인 서면조사

79

676

과소신고

과점주주 조사

130

650

미신고 등

중과세 조사

20

989

고급오락장, 별장, 고급주택

농·어업법인 감면

45

722

매각, 해당 용도 미사용

자경농민 감면

43

70

매각, 해당 용도 미사용

창업중소기업, 임대주택 감면

23

269

매각, 해당 용도 미사용

박물관 감면

1

249

해당 용도 미사용

기 타

24

36

미신고, 매각 등

한편, 제주시는 향후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하여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방침이며, 납세자들과 우선 소통을 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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