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 기준 하향 조례 개정 추진, 주민권리 특례 활용도 제고 기여에 나서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제주도의원, 노형을, 더불어민주당)ⓒ일간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노형을, 더불어민주당)은 주민권리 확대와 참여 제고를 위해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 기준을 하향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로,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 수 기준을 최대한 낮추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주민투표 청구 기준은 제주특별법 상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이상 5분의 1 이하로 정할 수 있는데 현행 조례는 12분의 1로 정하고 있어, 연서 주민 수는 4만6483명이 되는데, 이를 특별법의 최저 기준인 50분의 1로 조례를 개정하여, 연서 주민 수를 1만1155명으로 낮추도록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제29조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청구 기준은 제주특별법 상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 범위에서 정할 수 있는데 현행 조례는 200분의 1로 정하고 있어, 연수 주민 수는 2782명이 되는 바, 연서 주민 수를 1012명으로 낮추도록 그 기준을 ‘550분의 1’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사항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조례 개정 내용>

특별법 조문

조례

현행

개정안

청구기준

2021년 기준

연서

주민수

개정시

2021년 기준

연서

주민수

제27조 주민투표에관한 특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이상 5분의 1 이하

주민투표

조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

46,483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11,155

(△35,328)

제29조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청구에 관한 특례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 범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0분의 1

2,782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50분의 1

1,012

(△1,770)

이에 이상봉 위원장은 “현재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고, 이에 따른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발굴이 의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의 시행일은 21년 1월 이후 이며, 제주특별법 개정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따라 그 간 주민권리 특례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들 조례의 개정안을 준비하게 되었다”며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 연서 주민 수를 획기적으로 하향시킴으로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 구현과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은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들이 참여하여 숙의할 수 있도록 ‘제주영리병원 공론조사’가 실시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든 바 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로 인한 방역지침 변경 상황을 감안하여, 2월 초 토론회 개최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한 이후 2월 중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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