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도래지 야생조류 폐사체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정밀 검사결과 H5N8형 판정
제주도, 철새도래지 반경 10km 방역대 설정… 긴급예찰 및 검사 강화

▲ ⓒ일간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시 오조리 철새도래지 폐사체(알락오리) 대한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정밀검사 결과‘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 판정됐다고 14일 밝혔다.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판정에 따라 제주도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의거해 철새도래지 및 가금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예찰지역 내 33개 농가의 닭 426천수, 오리 15천수에 대해서 긴급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일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특히, 성산 오조 철새도래지 반경 3km를 특별 관리 지역으로 설정해 기 설치된 5개소의 통제초소의 운영을 강화해 올레꾼·낚시꾼 등 사람들의 통제를 강화하고, 24대 방역소독 차량 등을 투입해 일제 소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역대 내 가금 사육농가에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축사 주위 생석회 벨트 구축,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울타리 및 그물망 정비·보수 등 차단방역 강화 조치도 이어진다.

폐사체 발견 21일 경과 후인 1월 26일부터 닭은 간이검사(필요시 정밀검사), 오리 등은 정밀검사 등 임상예찰과 진단을 거쳐 음성으로 확인 됐을 시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이에 전병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성산 오조 야생조류 분변이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판정됨에 따라, 전 방역 자원을 투입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철저한 차단 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에서도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극 이행함으로서 야생철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농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차단방역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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