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명 음성 판정, 5명 결과 확인 중, 1명 타·시도 이관, 2명 검체 채취 예정
제주 13일 오후 2시 20분 이후 추가 확진 없어… 교도소 857명 검체 채취도 완료

▲ ⓒ일간제주

제주지역 14일 오전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4일 이후 연속 10일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한자리 수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2시 20분경 490번의 가족인 491번과 492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은 없는 상태다.

또한, 14일 오후 5시 현재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 방문자 총 39명 중 30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으며, 이중 25명이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 명단에 포함된 39명 중에서 미 검사자는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20명으로 파악됐으나 오후 5시 현재 6명으로 줄었다.

검사를 받은 30명 가운데 25명은 음성 판정을, 5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격리를 하고 있다.

제주방역당국은 미 검사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이중 2명이 추가적으로 연락이 닿음에 따라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인원은 최종 6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나머지 1명은 타 지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관할 보건소로 이관됐다.

제주도는 남은 인원에 대해서도 경찰과 소재지를 확인하고, 즉시 검체 채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방역당국은 지난 12월 확산세와 비교해 제주지역 확진자 발생 추이가 주춤해졌지만 BTJ 열방센터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연달아 발생하는 만큼 집단 감염의 불씨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과 협조해 마지막까지 진단검사를 독려할 방침이다.

검사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 처분) 제2항제3호 및 제80조(벌칙)제5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제주안심코드를 악용해 동선 추적 교란이나 코로나19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원희룡 지사는 지난 11월 13일 제주안심코드 점검회의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제주형 안심코드에서 발행되는 QR코드를 임의로 복사해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면 향후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 등 동선 파악에 큰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기술적인 면과 법적인 면을 모두 고려해 악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것”을 지시했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제주도는 QR코드에 상호나 장소명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조치하고, 악용한 자에 대해서는 공무 집행 방해, 감염병예방법 등에 근거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제주교도소 수용자와 교도관 등 총 857명에 대한 2차 진단검사도 완료됐다.

당초 수용인원은 853명으로 확인됐으나 14일 기준 최종적으로 수용자 626명, 교도관 등 직원 231명에 대한 검체 채취가 이뤄졌다.

제주교도소에서 채취한 검체는 소방본부의 협조를 받아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송된 상태며, 진단 검사 결과는 순차적으로 확인될 예정이다.

한편, 14일 오후 5시 현재 9명의 확진자가 퇴원함에 따라 제주지역 격리 중 확진자는 47명으로 파악됐으며 격리해제자는 445명(이관 1명 포함)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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