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제주 전교조, 성명을 통해 ‘교장 갑질’ 주장...제주교육청 감사관실 조사결과 ‘처분 사항 없음’결론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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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모 고등학교 A교장이 B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이 ‘처분사항 없음’이라며 해당 논란이 사실이 아니라고 최종 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전교조 제주지부는 지난해 10월 성명을 통해 “도내 모 고교 교장 A씨가 학교의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사 B씨를 상대로 의자를 발로 차는 등 갑질을 했다”며 “제주도교육청은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를 만들기 위해 공모사업을 대폭 줄이거나 폐지해야 한다”며 도교욱청을 향해 예산을 차별 분배하는 비인간적 경쟁적 공모사업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파장이 일었는데 본지가 최근 제주도교육청 감사관실의 ‘모 고교 교장 (갑질관련)언론 보도관련 사안조사 결과’내역을 입수했다.

제주도교육청 감사관실은 △ 2020년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 공모에 교장 스스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해당교사가 전혀 모르는 내용을 신청했는지 여부, △ 교장 자신이 원하는 업무를 따르지 않는 교사에게 볼펜을 던지며 의자를 발로 차고 욕설과 함께‘혈압 오르니 나가라’는 말을 했는지 여부, △ 학교장의 업무 추진과 독단적 집행 문제를 제기하며 코로나 19상황에 따라 사업추진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비 이월 요청에 대한 거부 여부 등에 관해 집중 조사를 진행했다.

결국 총괄적인 조사결과 감사관실에서는 “이런 과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에 학교장의 독단적인 집행이나 예산집행 종용 보다는 결국 해당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과정에서 서로간의 의사소통 부재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판단”된다며 지적사항 및 처분의견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며 결론 내렸다.

즉, 제주 전교조가 주장해왔던 모 고교 교장 갑질 논란은 사실이 아니라는 최종 판단을 내린 것.

이에 해당 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논란이 불거진 후 수십여 년 간 교직 생활을 하면서 관계를 맺어온 분들로부터 격려를 많이 받았다”고 전제한 후 “사실이 아닌 언론보도를 통해 저는 물론 학교까지 피해를 보게 됨에 마음이 아프다”며 “(코로나 19 등)작금의 엄중한 상황에 학교와 학생들만을 생각해 교육에 매진해 나갈 방침”이라며 외부 상황에 굴하지 않고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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