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도기범)는 선박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방지를 위해 오는 3월 1일까지 선박용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선박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연료유 시료채취 분석을 통한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허용기준 준수여부, ▴기름기록부 기재사항 및 규제해역 운항선박의 연료유 전환 절차,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등을 집중점검 한다.

강화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국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유종에 관계없이 0.5% 이하, 국내 선박의 경우는 경유 0.05% 이하, 중질유는 0.5%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이에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모든 선박이 연료유 황함유량 허용기준을 준수해 미세먼지가 없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함 함유량을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한 선박은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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