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강타한 57년만의 한파로 인해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과 월동채소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하우스 등 시설물 위에 많은 눈이 쌓이고 녹는 과정에서 한 곳으로 눈이 쏠림으로 인해 철골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 ⓒ일간제주

특히, 중산간 지역 월동무는 눈에 완전히 덮여 얼어있는 상태가 오래 지속될 경우 냉해 피해와 습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태엽 서귀포시장은 지난 11일 표선지역 시설하우스 피해 현장과 성산지역 월동채소 피해 현장을 신속히 점검하여 시설하우스에 대하여는 전문 철거업체를 통한 신속한 복구와 월동채소에 대하여는 농약대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 ⓒ일간제주

이번 폭설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신고 접수기간은 1월 19일까지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가서 피해신고서를 접수하면 된다.

▲ ⓒ일간제주

이에 김상철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은 “피해신고 접수기간에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며 “하우스 시설은 피해농가와 일정을 조율하면서 긴급복구를 추진·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중산간지역 월동무의 경우 재차 한파가 올 경우 스펀지 현상이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빠른 회복을 위해 영양제를 엽면시비하고 눈 녹은 물로 인해 썩음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하며, 월동무 출하규격 1kg 이상인 포장의 경우 조기 수확하여 출하하도록 영농 지도를 해나갈 계획이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