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TF‧맨도롱‧제주교총‧전교조제주‧제주교사노조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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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이하 제주학생인권조례) 시행을 앞두고 12일부터 15일까지 도내 교원단체 및 학생들과 간담회를 잇달아 갖는다.

간담회는 이석문 교육감이 제주 학생인권조례TF와 제주 고교 학생회장단 연합 ‘맨도롱’,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제주 교사 노동조합을 연이어 만나며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개최된다.

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일정으로 1월 12월 제주 학생인권조례TF 및 맨도롱과 간담회를, 13일 제주교총, 15일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교사노조를 잇달아 만난다.

이에 김용관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을 충실히 수렴, 반영하면서 ‘제주학생인권조례’를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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