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8일 제383회 임시국회가 마무리 되었으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개정안은 끝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그동안 4·3특별법 개정안은 관계자들의 수차례의 토론을 통해 개정안을 제안하였고, 유족들은 여야 지도부와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들을 수 없이 만나 도움을 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의 삭발과 집회, 그리고 엄동설한에 국회 앞에서 장기간 1인 시위까지 하면서 정성을 들였으나 국회는 또다시 역사의 정의를 외면하고 말았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 것인가?

제20대 국회에서는 자동 폐기되고, 제21대 첫 정기국회에서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였으며, 2021년 새해로 연결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도 상정되지 못하는 상황을 지켜보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여야 정치인들이 유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약속한 다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고, 여야가 약속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고령의 유족들은 하나 둘 우리 곁을 떠나가고 있다. 70여년의 기다림이 아직도 짧다는 것인가? 이제 정치권에 정쟁을 멈추고 결단하기를 촉구한다.

특히 4·3특별법 개정안이 4·3추념식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로 가기 위해서는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 책임”을 법률에 반드시 명시함으로써, 과거사를 제대로 정리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미래와 상생을 위해서는 과거를 외면하지 않고, 정의로운 청산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란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여야 정치인들은 4·3추념식장에서, 선거 때마다 약속한 4·3특별법 개정 약속을 지켜 역사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우리는 올해 열리는 제73주년 추념식에 참석하는 여야 정치인들을 박수로 환영하기 위해 기다릴 것이다. 2월 임시국회에 4·3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4·3영령들 앞에 당당히 서길 촉구한다.

2021년 1월 10일

재경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육지사는제주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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