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직무대리 손영찬)에서는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 확대를 위한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이행시설(이하 ‘HACCP ’) 로 제주도내 활넙치 등 양식장 11개소가 신규 등록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등록된 양식장은 현해수산 등 11개소를 포함하여 제주도내에는 총 46개소(사육어종: 넙치, 돌돔, 강도다리 등)가 양식장 안전관리인증(HACCP) 업체로 등록되어있다.

이번에 등록된 신규 양식장은 지난해 전남대 HACCP 컨설팅 사업단의 컨설팅 지원을 받아 꾸준히 준비하여 위생관리와 품질관리를 계속 이어온 결과 양식장 HACCP 시설에서 양식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아 HACCP 양식장으로 등록하게 되었다.

HACCP 양식장은 등록 이후에도 정기적인 조사·점검 및 출하 전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잔류조사(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안전관리인증 및 위생관리 기준에 적합한지를 철저하게 관리 받게 된다.

또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21. 3. 1.)에 따라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도 확대 개편으로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지원 대상의 일부 지원자격 및 요건*에 해당되어 직불금 신청을 준비 할 수 있게 된다.

HACCP 제도는 국제적인 위생관리기준으로 양식장에 적용할 경우 양식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물론, 위생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수산식품의 신뢰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HACCP 양식장 등록으로 제주산 활넙치의 내수시장 확대는 물론 대외경쟁력 향상으로 수출 촉진에 기여하고, 앞으로 HACCP 양식장에 대한 제도개선 및 정책적 지원을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양식정책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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