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안심코드 현장 시스템(사진-제주도청)ⓒ일간제주

본지가 지난해 12월 27일 <[논란] 제주 안심코드 21일 출시…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 불만 높아- http://www.ilgan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80599>에서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인 '제주 안심코드'의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이에 대한 도민사회 내 관심이 뜨거웠다.

당시 담당부서와의 통화에서 ‘개선 부분에 대해서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본지는 매일 개최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관련 제주방역당국의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에서 △ 저 사양폰이나 오래된 폰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점, △ 개인정부 보호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에 제주방역당국은 “지난해 12월 21일 출시된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인 '제주 안심코드'는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시스템”이라고 전제한 후 “제주 안심코드는 업장에 부착된 QR코드를 찍는 방식으로 출입이 인증됨에 따라 정부의 전자출입명부 'KI-Pass'보다 편리하고 단말기를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등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차별성이 있다”며 “제주안심코드는 제주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들이 오는 제주의 특성을 감안해 개발된 것으로 이러한 방역에 대한 절실함으로 만들어 진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안심코드 시스템 도입 운영되는 점포가 도내 5천여 곳이 넘으며, 앱을 깐 도민과 입도관광객을 포함한 수가 목표치인 8만 명에서 현재 1만 5천정도다”라며 “1월 중순까지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자분들께서 제주에 맞는 단계가 완화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결국 본지가 질문한 핵심내용 보다 제주안심코드를 개발하게 된 배경과 현재 전반적 운영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 한 것으로 질문과는 다소 무관한 내용이었다.

이에 재차 해당 사항의 문제점을 언론에서 지적하자 제주방역당국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제주안심코드는 민간영역에서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없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다”며 “단지 도청에서 방역차원에서 나눠서 관리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은 사전차단이 되어 있다고 밝혔다.

▲ (자료 -제주도 제공)ⓒ일간제주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저 사양폰에서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안드로이드(Android)6.0과 애플 iOS 12이상에서 적용된다고 뒤늦게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 안드로이드(Android)7.0에서도 제주안심코드 운영자체가 불가능한 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도내 IT 전문가는 “압축을 풀어보니 '제주안심코드'는 플러터(flutter)로 개발을 한 것 같다”며 “플러터는 구글에서 개발한 앱개발툴이며 API 26이 필수이고 API 28이상을 권장하고 있는데, API 28이면 갤럭시노트8 이상, 갤럭시 S8이상의 고사양 스마트폰”이라며 “많은 개발툴 중에 플러터를 사용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저사양 폰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사람이 사용하게 만든 앱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그는 “QR코드는 홈페이지 주소를 코드화 한 것으로 당연히 사업장에 비치된 QR코드는 https://jeju.go.kr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업장에 비치된 모든 QR코드는 민간기업사이트 주소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업체가 바뀌면 모든 사업장의 QR코드 인쇄물을 모두 교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해당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페이지 지운 것처럼 * QR코드 페이지 지우면 모든 서비스 끝날 문제점이 있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도민혈세가 들어가서 개발된 제주안심코드.

제주는 물론 대한민국, 더 나아가 전 세계가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최소화 일환으로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마스크’와 함께 제주 방역의 최일선 대응 시스템인 ‘제주안심코드’가 도민 혹은 제주입도 입도객 어느 누구나 어떠한 폰 사양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 제주 안심코드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방역기획단(710-4975∼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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