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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전 조업 중인 선원 A씨가 어선에서 계단을 내려오다 앞으로 넘어져 머리에 부상을 입고 휴식 중 호흡과 맥박이 없어 조업 중단한 이후 곧바로 한림항 입항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선원 A씨는 지난 13일 저녁 7시경 차귀도 남서방 96키로 해상에서 조업중인 경남 통영선적 근해연승어선(24톤, 승선원 11명) B호내 선실에서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져 좌측 눈부위에 타박상을 입어 선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제인 14일 오전 5시경 동료선원이 A씨를 확인해보니 호흡과 맥박이 없어 6시 24분경 제주해경에 신고 접수가 되었다.

이에 제주해경은 3천톤급 경비함정을 B호로 급파하여 7시15분경 도착 자동제세동기 등을 사용하였으나 의식이 없자 한림항으로 이동케하여 오후 5시경 한림항에 입항 구급차로 시내 병원으로 이동하였으나 5시50분경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한편, 제주해경에서는 사망자 좌측 타박상 관련 동료선원 등을 상대로 사망경위에 대해 상세 조사 및 내일(16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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