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주지방법원에서 4.3행불인수형자 10명에 대한 재심 청구소송을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70여년 전 억울하게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이라는 혐의를 뒤집어쓰고 희생당한 4.3행불인수형자들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노력 속에서 이번 4.3행불인수형자들의 재심 결정이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길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제주 4.3은 제주의 역사이자 대한민국의 역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며, 제주 4.3이 제대로 된 역사로 기록되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0. 11. 30.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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