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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도 예년과 같은 임금인상을 요구하진 않는다. 때문에 수차례 수정 양보안을 제시하며 원만한 교섭타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사용자는 최초 제시안에서 거의 한 발도 나가지 않고 버티며, 노조를 파업으로 내몰고 있다. 특히나 정규직의 임금인상 총액보다 못한 인상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차별과 격차를 좁히기는커녕 더욱 차별을 늘리는 임금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오늘부터 제주지부를 비롯해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 지부가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철야농성을 통해 우리는 시도교육감의 역할과 책임을 촉구하고자 한다. 시도교육감들은 조속히 의견을 모아 총파업으로 치닫는 현 교섭상황을 해결하고 합의에 이르도록 진척시켜야 한다. 시도교육감이 집단교섭 뒤에 숨어 무책임하게 뒷짐을 지고 있는 동안 권한 없는 교섭위원들은 사측의 최초 제시안인 기본급 0.9%(월 1만5천원~1만7천원) 인상안으로 두 달 가까이 버티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코로나로 재정이 어렵다는 게 그 핑계다. 그렇다면 노조는 줄어든 예산에 비례해 예년 인상액에서 낮춘 인상액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지만, 사측은 파업을 하려면 해보라는 식으로 오직 0.9%만 고집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아니 차별 해소의 핵심 요구는 명절휴가비, 식대, 복지포인트 같은 복리후생의 차별 해소다. 이러한 복리후생성 임금은 법리적으로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같은 사용자 소속 직원이면 누구나 그 직위나 직무, 업무량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 명절휴가비를 정규직과 같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최소한 ‘지급기준’이라도 차별 없이 맞춰야 한다. 복지포인트도 정규직에 비해 낮다. 게다가 정규직은 가족가산이 있는데, 비정규직은 가족가산도 없고 경력 인정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정규직 가족만 가족이고 비정규직 가족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이건 임금인상 문제 이전에 사회 정의와 차별의 문제다. 때문에 우리는 올해 임금교섭을 ‘임금인상 교섭’이 아닌 ‘차별해소 교섭’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사용자는 오히려 그 차별을 더 벌리려 한다.

사용자들은 법에 따라 채용된 신분인 공무원 정규직과 감히 비교하지 말라고 한다. 그럼 사측이 들고 나온 0.9%는 무엇인가. 바로 역대 최저 수준인 내년도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이다. 불리할 땐 공무원과 비교하지 말라면서, 자신들에게 필요할 땐 역대 최저의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작태가 과연 교육당국이 할 일인가. 게다가 공무원들은 0.9% 기본급 인상액 외에도 기본급과 연동된 명절휴가비 등 각종 수당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반면 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은 그런 수당도 없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은 더욱 확대된다. 게다가 사상 최저 인상률이라는 최저임금도 1.5%가 올랐고, 정부 공무직위원회도 비정규직인 공무직의 기본급은 1.5%를 인상해 ‘하후상박’의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권고하지만, 오히려 시도교육청은 공무원들이 임금총액이 연 100만 원 가량 인상될 때, 비정규직에겐 연 20여만 원을 고집하며, 코로나를 비정규직 차별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교섭 후 두 달 가까이 지났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오늘부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고 그래도 사측이 상식적인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2차 돌봄파업에 이어 3차는 전 직종 총파업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철야농성은 연말 총력투쟁의 신호탄이다. 코로나 방역과 수능에 차질이 없는 한, 시위 등 할 수 있는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전 직종 총파업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3개 노조가 1차 합의에 이르렀다. 농성을 통해 사측의 교섭태도 변화를 지켜보며 파업을 준비하고 결행하는 것만 남았다. 최고 책임자인 교육감은 비용절감만 관심사이며 결정권한도 없는 교섭위원들만 앞세우지 말고, 교섭대표답게 직접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 코로나를 기회로 막무가내 0.9%만 고집한다면 총파업이 답이다. 집단교섭 해결 교육감이 나서라!

2020. 11. 30.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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