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ㆍ3 특별위원회, 정부의 4ㆍ3수형인 일괄재심조항 수용 환영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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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4ㆍ3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4ㆍ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사 직권 재심을 가능하게 한 법무부의 수정법률안 제시는 그동안 명예회복을 위해 힘겨운 법정 싸움을 하고 계신 수형인분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날 강철남 위원장은 “검사가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직권재심은 5ㆍ18민주화 운동, 부마항쟁보상법에서 특별재심 인정한 사례가 있어 4ㆍ3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나 학살 당하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결정에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하다”며 서두를 열었다.

이어 강 위원장은“법무부의 이번결정은 군사재판 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희생자들에게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억울한 옥살이와 더불어 연좌제로 고생해야 했던 수형인 분들의 한을 풀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이번 개정안의 핵심조항을 법무부가 수용함으로써 향후 법안 통과 심의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도의회 4ㆍ3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유족회 및 범국민운동기구인 4ㆍ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함께 국회 1인 릴레이 시위 및 중앙정치권 협력을 통해 4ㆍ3특별법이 올해 반드시 통과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전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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