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비서실장 오영훈 국회의원과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 돌입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라! 전태일3법을 제정하라”

▲ ⓒ일간제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이하 제주지부)는 26일 오전 9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대표의 비서실장 오영훈 국회의원과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하였다

11월23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사 농성 돌입하였고, 11월26일은 이낙연 당대표의 비서실장 오영훈 국회의원 사무실 농성 돌입하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농성을 제주지역은

2곳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180석 거대여당이 본분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및 전국 광역시·도당 사무실에서 대표자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건설노조 이영철 위원장, 이영철 수석부위원장(건설기계분과위원장), 강한수 부위원장(토목건축분과위원장) 등 3인은 청계천 전태일 열사 분신 장소 부근에 위치한 이낙연 대표 사무실에서 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재해의 고통을 오롯이 노동자, 서민이 개별적으로 짊어지고 있는데, 사고는 너무 많고, 또 반복되고 있다. 사고가 나면 현장에선 ‘작업자 과실’을 따져묻기 시작한다. 반면 대개의 경우 사고는 신호수가 배치돼 있지 않거나 각종 안정 규정을 위반한 것에서 비롯된다. 이 때문에 건설노동자는 하루 2명 예고된 죽음을 맞고 있다. 문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건설현장은 같은 유형의 사고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기존의 법으로는 이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었다. 

국회에는 코로나 재난을 맞아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전면 적용하는 법이 발의돼 있다. 이 민생 법안 역시 재계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실제 같은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좌절된 바 있다. 

언제까지 노동자 목숨 값으로 기업의 이윤을 낼 건가. 

언제까지 노동자 생존보다 기업의 이익만 쫓을건가.

노동조합은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거대 여당의 자기 본분을 찾을 때까지 농성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건설노조 중앙 위원장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면담 및 법안통과 약속할 때까지 농성을 유지함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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