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의견서 도의회 제출과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이후 10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도민의 지지를 확산하기 위해 제주 일대에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최근 11월엔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지 영상챌린지를 진행하여 도민의 목소리를 담은 영상을 제작 후 배포하였습니다.

본 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제주도의회는 9월 상임위 심사보류의 결정을 내렸으며, 이후 10월, 11월 회기동안 관련 회의도, 추가적인 논의 과정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9월 회기 당시, 교육위는 사회적 협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위는 사회적 협의의 필요성을 얘기한 것이 무색할 만큼 본 조례에 대한 어떠한 협의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교육위의 행태를 본다면 9월 회기 당시 내세운 사회적 협의 필요성은 회피를 위한 변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0일 진행된 교육행정질문에서 양영식의원이 이석문 교육감께 제주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해당 질의 과정에서 이석문 교육감과 양영식 의원은 조례와 관련한 우려 사항에 대해 논박을 펼치며 조례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적극적인 논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학생인권조례의 논의의 주체가 되어야할 교육위원회가 본 조례에 관해서 소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에 본 팀은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더 이상 본 조례에 대한 회피의 움직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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