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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기자회견이 논란이 확산되지 한림농협이 즉각 해명자료로 대응에 나섰다.

한림농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영농자재판매장 휴일 점심시간 교대근무는 조합원을 응대해야 하는 업무특성상 휴일 및 점심시간에 인원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조치”라고 전제한 후 “휴일근무자가 3명이어서 근무자별로 순번을 정하여 사업장 외부의 식당이나 자택에 가서 점심식사를 하도록 했다”며 “타 경제사업장도 교대로 식사를 하고 있으며 은행이나 백화점, 마트 등도 업무의 공백을 피하면서 원활한 고객응대를 하기 위하여 교대로 점심시간을 갖고 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노동조합의 주장에 조목 조목 반박했다.

이어 농협측은 “점심시간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자하는 마음은 이해한다”며 “그러나 점심시간 사업장 폐쇄에 대한 조합원의 불만이 있었기에 이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휴일대체근무는 주휴일, 약정휴일 등의 사전대체로 인정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내용과 사유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거나 혹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되고 최소한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주면 되는 것”이라며 “한림농협 취업규칙에 휴일대체 규정이 있고 근로자에게 24시간전에 통보되었으므로 주휴일, 약정휴일 대체는 가능하다는 노동청의 회신을 받은 바 일방적으로 불법하게 휴일대체근무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농협은 “직장 내 괴롭힘은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업무상 적정범위내에서 정당한 업무지시가 있으면 직원은 공익차원에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에 대한 시정지시는 직장내 괴롭힘 여부에 관계없이 이와 관련한 민원등이 접수되면 일차적으로 시정지시를 내리는 것”이라며 노동조합의 주장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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