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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한림농협, 감귤농협, 대정농협, 서귀포농협, 서귀포시축협, 성산일출봉농협, 안덕농협, 애월농협, 중문농협, 제주양돈농협, 제주축협, 하귀농협 등 12개 지회로 구성되어 있는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본부(본부장 임기환)가 20일 “한림농협에서 여러 방식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질타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원센터 앞에서 <한림농협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휴일근무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일방적인 휴일대체 통보와 동의하지 않는 노동조합 임원에 부당한 징계를 하고 있다”며 “사용자의 이러한 부당한 행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으며, 여전히 지난 3월9일에 발생한 부당전적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비난의 칼을 높이 세웠다.

이어 “현재 한림농협 영농자재판매장에서는 휴일근무 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한림농협 노동자들이 지난해 8월, 밥이라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휴게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며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주요 계기가 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휴일근무를 할 때는 평일근무 인원의 1/3인 3명만 근무하기 때문에 교대로 식사할 수가 없어서 2019년 6월까지 점심시간엔 판매장의 문을 닫고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러나, 현 조합장이 취임한 이후 농민의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에도 문을 열고 영업하라고 한다"며 "알아서 식사를 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30분 일찍 퇴근하라고 하는 것이 사용자의 최대 양보안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17개월 동안, 근무자들은 휴일마다 식사 중 고객이 오면 응대해야 하거나 언제 고객이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었다”며 “휴게시간을 보장 받고자 고용노동부에 고소하자, 당사자들을 한 명씩 차례로 불러 조합장이 직접 고소취하를 종용하거나 앞으로 농협생활이 힘들 것이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며 질타했다.

특히, 이들은 작심하듯 “지난 10월 우리 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한림농협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원센터)에 근로감독을 요청했다”고 전제한 후 “이에 담당 근로감독관은 10월 29일 한림농협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과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음을 확인하고 시정지시를 하였다”며 “그러나, 한림농협은 해당 시정지시서를 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라는 시정지시도 현재까지 지키지 않고 있으며, 휴게시간이나 휴일대체 문제 등에 대해서 아무런 시정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들은 “11월 18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한림농협이 지난 3월 9일 행한 노동조합 임원 및 조합원에 대한 전적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 판정하였다”며 “즉, 한림농협이 행한 전적은 당사자의 동의는 물론 인사규정의 제반 절차도 지키지 않았으며, 심지어 단체교섭 중임에도 교섭대표와 임원을 전적하였고, 업무상 필요성과 대상자 선정 기준, 방법, 절차 등에서 합리성, 객관성, 공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며 한림농협을 향해 합리적이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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