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내 7개 항만 중장기 비전·개발계획 담은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립
항만인프라 구축에 따른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성장 동력 기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내 7개 항만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개발계획을 담은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항만기본계획은 전국 31개 무역항과 29개 연안항의 중장기 육성 및 개발방향 등을 포함해 10년 주기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고시하는 항만 관련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7차 국무회의’를 개최해 ‘2030 항만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을 수립․보고했다.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제주도는 관내 제주항, 서귀포항 등 무역항 2개소와 애월항, 한림항, 화순항, 성산포항, 추자항 등 연안항 5개소의 개발계획이 포함됐다.

항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주항은 기 고시된 화물부두 확충을 위한 제주외항 2단계 개발계획을 비롯해 제주항을 이용하는 소형선박의 안정적 접안여건 개선을 위한 전용부두를 확충하고, 인근 지역주민 및 관광객 편의를 위한 보행교량을 신설할 계획이다.

* 제주외항 2단계(화물부두 2선석, 해경부두, 연결교량 등), 제주내항(소형선부두 90m, 보행교량 90m)

그리고 서귀포항은 선박대형화 추세에 대응해 1만 톤급 대형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화물부두와 선회장 등 협소한 수역시설 확장을 위해 평면계획이 변경된다.

이를 통해 제주 남부지역의 유일한 해상수송 지원 무역항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애월항은 기존 화물부두 일부를 여객부두로 기능을 전환(잡화 → 여객부두)하고 최근 물동량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700톤 ~ 1000톤급 4선석을 5000톤급 2선석으로 확장하는 등 화물부두 개축을 통해 접안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성산포항은 인근에 우도, 성산일출봉 등 천혜의 관광자원이 있어 연중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지역이나 도로 협소 등 만성적인 교통 정체로 인해 많은 불편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진입도로(한도교)를 확장・개설(B = 왕복 4차로, L = 400m)하는 한편, 물동량 증가 추이 및 인근 지역 장래 개발 가능성 등을 감안해 2000톤급 부두(3선석)가 5000톤급 부두(3선석)로 전환될 예정이다.

한림항은 2단계 개발사업(잡화부두 5000톤급 1선석, 방파제 200m 등, ’19.8월 고시)을 유지하는 동시에 제주지역 내 항만개발 및 적정수심 확보를 위해 발생하는 준설토사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매립장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화순항은 서남해역 어장관리를 전담하는 어업지도선 전용부두를 확충하고, 항만 전용도로를 개설해 해양주권 보장 및 물류비용 절감을 도모한다.

추자항은 해양영토 관리를 위한 해경부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평면배치계획을 변경하고, 지역민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소형선 부두확충 및 수제선 정비 등을 포함한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으로 제주 관할 항만건설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7082억 원(추정, 전액 국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만건설을 위한 근거가 확보된 만큼 ‘21년부터 해당 사업별로 예비타당성조사(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또는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어업보상 등의 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도내 7개 항만에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신규 사업이 완공되면 직・간접적인 경제 및 고용창출 효과 외에 항만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제주지역 전반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조동근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도의 항만 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예산절충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도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쳐 사전 위해요인을 해소해 나가겠다”며 “각 항만의 경쟁력확보 및 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현황(제주)

※ 해양수산부에서 항만법에 따라 10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 제4차 전국 무역항/연안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 ‘18. 6. ∼ ‘20. 12

󰏚 추진경위

❍ 제4차 전국 무역항/연안항 기본계획 착수(해수부) : ‘18. 6. 26.

❍ 항만기본계획 수요조사 실시 : ‘18. 9. ~ 12, ‘19. 3. ~ 6.

❍ 관계기관 사전협의(지방청, 지자체, PA 등) : ‘19. 12. ~ ’20. 1.

❍ 제4차 항만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 : ’20. 4.

❍ 제4차 항만기본계획 고시(해수부) : ‘20. 12.

󰏚 기본계획 반영 사항

항만

반영사항

비고

제주항

‧ 어항구내 보행교량 60m, 육상전력공급장치 등

‧ (기존) 외항 2단계(화물 및 해경부두)

 

서귀포항

‧ 상항구 재정비(접안시설 4선석, 남방파제 제거 및 이설 220m)

‧ 동방파호안 보강 1식, 부잔교 4기(해중경관지구 1기 포함)

‧ 해중경관지구(파제제 90m, 해양문화교육시설 7천㎡)

‧ (기존) 돌제부두 50m

 

한림항

‧ 준설토투기장 호안 420m

‧ (기존) 한림항 2단계(잡화부두, 방파제 200m 등), 해수소통구 2기

 

성산항

‧ 외곽시설 정비(동방파제 150m 연장, 북방파제 600m 보강 등)

‧ 잡화부두 확충 390m(2천톤급×3 → 5천톤급×3선석)

‧ 소형선부두 60m, 진입도로 개설 400m(왕복 4차로)

‧ (기존) 소형선부두 450m, 여객부두 20m 연장

 

화순항

‧ 모래보관시설 1식

‧ (기존) 관공선부두(어업지도선), 진입도로 565m

 

애월항

‧ 시멘트・모래부두 확충 350m

(7백톤급×2, 1천톤급×1 → 5천톤급×2선석)

‧ 부두기능 재배치(시멘트/모래 → 잡화/여객)

‧ 수제선 정비 124m, 여객터미널 및 모래보관시설 1식

 

추자항

‧ 평면계획 변경(파제제 230m, 해경부두 200m)

‧ 수제선 정비 162m(대서리 123m, 영흥리 39m)

‧ (기존) 소형선부두 95m 개축, 186m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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