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4.3당시 영문도 모른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4.3수형인 8명에 대한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며, 이를 통해 지난 72년간 억울함 속에서 평생을 힘들어하셨던 4.3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이 조금이나마 이뤄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특히, 당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던 불법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을 통해 고초를 겪었던 김두황 할아버지의 판결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구형한다는 것은 4.3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4.3유족들과 제주도민의 염원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만의 과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잘못된 과거를 인정하고, 제주의 명예회복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당면과제가 되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4.3희생자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 불법 군사재판과 4.3 당시 잘못된 재판에 의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조치 등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등 지난 72여년의 세월동안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더 이상 미루기만 할 수 없다. 내일부터 열릴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에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의미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더 이상 4.3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이 없이 ‘화해와 상생’이라는 4.3정신이 결실을 맺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4.3유족분들과 제주도민들에게 약속드린다.

2020. 11. 16.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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