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6일부터 열리는 제389회 도의회 정례회에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 사용을 허가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의 장애인인구는 2016년 34,278명, 2017년 35,104명, 2018년 35,840명, 2019년 9월 기준 36,570명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지만, 장애인전용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한림지역 론볼링장 1곳에 불과해, 접근 및 이용 등 체육시설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장애인들이 공공체육시설을 비장애인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함으로써 건강한 체육활동 문화를 만들고자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추진되었다.

양용석 장애인발전포럼 이사장은 “장애인들이 운동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비장애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개정을 환영하며, 반드시 통과되서 제도가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경학 의원은 “장애인들에게 체육활동은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전용체육시설 자체도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체육시설의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공체육시설에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환경 구축을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조례 개정안 발의 참여자는 김경학·이승아·송영훈·고은실·문종태·김태석·고현수·이경용·고용호·양병우·강성균·김장영·박호형·김경미·김창식·박원철·문경운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여 개정안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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