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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지난 11일 신흥방파제 인근에서 사후 4∼5일 된 것으로 추정된 멸종위기종인 푸른바다거북 사체를 발견 불법포획 등 흔적없어 지자체인 제주시 조천읍사무소에 인계하였다고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1일 오후 3시 48분경 주민으로부터 신흥방파제 인근에서 낚시줄에 걸린 거북이가 있다며 신고받아 16시09분경 현장 도착 죽은 푸른바다거북을 확인했다.

죽은 푸른바다거북은 길이 75cm 폭은 50cm 무게는 약 30kg정도이고 외관상 불법으로 포획된 흔적없어 제주대학교 김 교수 문의 확인한 바 사후 약 4∼5일정도 된 것으로 추정 의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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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주해경에서는 푸픈바다거북은 바다거북과에 속하는 유일한 종으로 모두 멸종위기종으로 설정되어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호조치가 내려져 있으므로 채집과 가해 도살 및 포획이 금지돼 있으므로 사체를 발견하더라도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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