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성명

제주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교육감이다. 제주도교육청 산하 기관 및 학교 관리감독자는 기관장 및 학교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15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해야 한다.

교육청의 노동안전과 관련한 모든 것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당연히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의 계약주체(사업주)인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 역시 교육청이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모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직 근로자 관리전반에 대한 결재권 위임 등 지자체별 다양하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되어 있는 현황 등에 비추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행정안전국장으로 선임가능한지 여부”를 고용노동부에 질의했고,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 2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직절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해당 사업장 일정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함(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법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총괄하여 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회신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위 회신에 “현실적인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부단체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임”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1032, 2020.3..)고용노동부가 올해 3월 2일 이러한 질의회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교육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교육감이 아니라 정책기획실장이 되어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 및 각급 기관 관리감독자도 학교장 및 기관장으로 지정하지 않고, 교사나 공무원, 심지어 교육공무직노동자(학교비정규직노동자)에게 그 책임을 넘기려 한다. 급식실노동자에 대해서는 영양교사 또는 교육공무직 영양사를 관리감독자로, 청소 및 시설관리노동자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직 공무원을 관리감독자로 하자는 등 한 학교에 복수의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감은 교육청 소속으로 일하는 직원들의 안전을 총괄하고 책임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학교장(기관장)은 소속 학교(기관)에서 일하는 교직원들의 안전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한다. 아주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교육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최근 2년 동안 4건이나 급식실 노동자들의 손가락 절단 및 베임사고가 있었음에도, 교육청이 과연 노동안전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는지 의문이 든다.

고용노동부는 산안법에 따라 교육감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지 않는 제주도교육청에 행정지도 등 구체적인 조치를 해야한다. 또한 우리는 교육청이 스스로의 책임과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면, 제주도의회와 함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감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학교장(기관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한국영양사노동조합은 2020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교육감, 관리감독자는 학교장 및 기관장으로 명시하기를 교육청에 촉구한다. 도민이 뽑은 교육감이 스스로 그 권한과 책임을 행사할 때 주민직선, 지방자치의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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