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진영장관의 제주4·3군사재판 재심청구방안 검토 발언과 관련한 정책논평

-‘사망자는 국가의 재심청구 의무화, 생존자는 국가의 재심청구 의사확인 의무화해야’

제주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하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특별법을 통해서 군법회의 판결을 무효화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재심청구 검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재심청구 제도 도입은 군사재판 희생자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희생자의 경우에도 적용해야 하며, 국가에 의한 재심청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정부가 제주4·3특별법을 통해서 군법회의 판결을 무효화하는 것에 대해서 삼권 분립에 기반한 사법부 권한 침해 우려를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는 것은 법리적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재심 청구’를 검토한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재심 청구’ 도입은 군법회의 판결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판결도 포함해야 한다. 군법회의 재심청구 적용을 통해서 2,530명에 이르는 수형인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가 가능할 것이고, 일반재판에 의한 1,310명에 이르는 재소자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도 재심청구에 의해 취해져야 한다. 목포형무소를 비롯해서 제주4·3 당시 일반재판에 의해 징역형 등의 실형을 선고받아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당장 실시해야 한다. 현재 제주지방법원에서는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을 통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생존희생자 김두황 할아버지에 대한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 재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재심청구 도입 시 가장 중요한 점은 사망자의 경우 재심청구의 주체를 국가로 하고,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존희생자의 경우에는 특수한 가족관계, 거동이 불편하여 법정 출석이 어려울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생존희생자 당자자에게 재심 청구 의사를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생존희생자가 국가에 의한 재심 청구를 원할 경우 국가는 재심청구를 반드시 하도록 4·3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재심청구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일반재판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청구를 강구하면서, 일반재판에 의한 재소자명단 등의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진상·피해 조사 필요성이 새롭게 강조될 수밖에 없다. 명예회복 조치를 위해서 피해·진상조사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4·3특별법 개정에 반영할 국가에 의한 추가진상조사 방안을 발표하겠다.

2020. 10. 28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장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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