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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4ㆍ3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오늘(28일) 제388회 임시회 중 2차 회의를 열어‘활동계획서’를 채택했다.

4ㆍ3특별위원회 위원들은 4ㆍ3사건 당시 희생자에 대한 군법회의 유죄 판결 무효화 및 명예회복, 생존희생자 및 유족 배ㆍ보상, 4ㆍ3공동체 회복 등을 담고 있는 4ㆍ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를 위해 도민사회의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4ㆍ3특별위원회는 정부부처 활동 강화와 여ㆍ야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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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강철남 위원장은 “4ㆍ3특별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해 전국 지방의회 네트워크 협력을 통하여 각 지방의회가‘제주4ㆍ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도의회 차원에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창식 (제주시 서부 선거구, 교육의원)의원도“종교계도 4ㆍ3당시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보서 및 추가진상조사 보고서에 빠져 있어 향후 추가진상조사 보고서 발간시에 추가될 수 있도록 특위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4ㆍ3특별위원회는 △4ㆍ3특별법 개정을 위한 지방의회 네트워크 구축 △ 생존희생자 및 유족복지확대 △ 유족지원 확대를 위한 T/F팀 구성 △ 4ㆍ3의 전국화 및 세계화 △ 세계 각국 청년ㆍ대학생 4ㆍ3역사교육 △ 4ㆍ3의 정명 찾기 △ 추가진상조사 보고서 발간 간담회 △ 4ㆍ3의 자원화를 위한 제도정비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4ㆍ3특별위원회는 앞으로 11월에 진행되는 4ㆍ3전문가 간담회, 4ㆍ3유족간담회, 4ㆍ3유관기관간담회,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와 정부 및 국회 등을 방문하여 4ㆍ3특별법 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와 국민 공감대 확산 및 특위활동 방향 설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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