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지역발전 촉진 위한 혁신주체로서 역량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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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7일 최승현 행정부지사,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기 지역혁신협의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 실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해 시‧도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민‧관 협치 심의기구이다.

지역혁신 거버넌스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의 혁신성장방향 제시, 산재되어 있는 지역 내 각종 혁신자원을 지역혁신성장방향에 맞게 연계․체계화, 각종 국가균형발전사업 시행과 관련한 심의․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제주도 지역혁신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시장, 의회의장,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20명(위촉 17, 임명 3)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한편, 제주도 지역혁신협의회는 위촉식에 이어 제16차 회의에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와 도내 혁신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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