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센터장 홍성직) 수탁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는 11월 1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센터 교육실에서 외국인근로자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역량강화교육은 성폭력예방교육과 노동법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폭력예방교육은 직장 내 외국인근로자 대상 성추행, 성희롱 등이 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자 진행하게 되었다.

또한 노동법교육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이 근로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정보 제공, 잦은 임금체불 상담, 산업재해 관련으로 교육을 진행하고자 한다.

센터 관계자는 “본 교육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들이 근로현장에서 인권침해 및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교육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ejumwc.kr/) 또는 센터 전화(064-712-1141)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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