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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이 제388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원경찰 퇴직 휴가제’를 제안하고 나서 해당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388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총무과)를 대상으로 부서별 인적자원관리, 제주도 지방공무원 복무사항, 청원경찰 관리 등에 대하여 질의에 나섰다.

이날 강 의원은 부서별 인적자원관리와 관련해서는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모두를 아우르는 적극적 정현․원 관리로 코로나19의 특수성 등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리고 현재 제주시인 경우 결원이 약 3명인 반면에 서귀포시는 과원이 무려 약 37명인 것으로 드러나 향후 조직개편 전 정․현원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 의원은‘제주도 청원경찰 관리규정’에서 청원경찰의 휴가 등에 대해‘제주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하고 있는 것을 인용하면서 당해 규정에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외에도‘퇴직준비휴가’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강 의원이 추가 제안한 청원경찰이란‘청원경찰법’에 따라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제주도에는 올해 8월 31일 기준 총 236명이 근무하고 있다.

현재 지방공무원의 경우‘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로연수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 경기 및 인천의 경우는 청원경찰에게도 지방공무원 공로연수와 유사한‘퇴직준비휴가(30일)’를 이미 시행하여 직원근무여건을 개선한 바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공무원과의 차별철패로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한 점, 타 시도 3곳의 사례도 있는 점,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포함) 청원경찰들도 정년퇴직 전 사회적응에 필요한 준비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할 때‘퇴직준비휴가제’도입이 필요하다”며 “금년 내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조속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답벼에 나선 제주도 강재섭 총무과장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관련규정 개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가급적 연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해‘청원경찰 퇴직휴가제’도입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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