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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도입이 소상공인 지원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은 “지역화폐 도입의 근거가 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그 제정 이유를 살펴보면, 영세·중소상공인의 소득증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영세·중소상공인의 비중이 높은 상황으로 지역화폐 도입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 한다” 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많은 영세·소상공인들이 지역화폐의 가맹점으로 하나로마트를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육지부의 경우 하나로마트를 가맹점으로 하는 지역 대부분이 매출이 높지 않지만, 제주지역에서 허용할 경우 지역화폐의 상당한 쏠림현상이 우려되는게 사실”이라며, “저도 농업인의 한사람으로 생산자단체의 활성화를 바라지만 지역화폐는 그 결이 다르다”며, “지역화폐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가맹점의 범위를 보다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품권의 종류·금액 등 발행에 관한 사항과 판매대행점 협약·관리 및 가맹점 등록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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