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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서울에만 6개 존재해 특정 지역만 혜택을 보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전국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13개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술에 취한 주취자를 대상으로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안전사고를 당한 우려가 있으면 병원으로 인계해 보호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히, 술에 취해 의식을 잃어 보호자를 찾을 수 없거나 경찰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통제가 어려운 시민들이 대상이다.

문제는 주쥐차 응급의료센터가 시행된지 10년이 다 되어감에도 아직까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지역이 많고, 현재 있는 센터도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전국 13개 중 ▲서울 6개(국립의료원,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적십자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 ▲경기남부 2개(수원병원, 부천다니엘병원) ▲제주 2개(서귀포의료원, 한라병원) ▲대구 1개(의료원) ▲인천 1개(의료원) ▲울산 1개(중앙병원) 뿐이고, 그 외 광역자치단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까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총 74,410명의 시민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영훈 의원은 “주취자가 일으키는 주폭등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사회적 문제가 된지는 오래된 일”이라며, “현재는 17개시도중에 겨우 6개의 시도에서만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의 전국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주취자가 술깰때까지 있는 단순 보호소가 아닌, 알코올 의존증 치료나 음주습관을 함께 개선할 수 있는 부가적인 기능도 갖춰야 한다”며, “센터가 없는 시·도에서는 하루빨리 지역 병원과 협력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고 주취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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