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년간 법정부담금 미납액 서울 1,456억 원, 경기 1,463억 원, 인천 271억 원

- 나경원 전 의원 홍신학원, 2019년도 납부율 5.5%

- 이재정 교육감, “사립학교 교직원 급여도 교육청이 지급”, “법정부담금 미납은 심각한 문제, 법제도적 보완 필요”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10월 15일 지난 3년간 수도권 지역 사립학교 법인이 미납한 법정부담금 총액을 공개하며 최소한의 법적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립학교 법인의 무책임함을 꼬집었다.

‘법정부담금’이란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교직원의 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퇴직수당 중 법인부담금)를 말하는데, 기업에서 고용주가 각종 연금의 일정 부분을 의무 부담하듯이, 사립학교도 고용주인 학교법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3년 동안 사학 법정부담금 미납액이 서울이 총 1,456억 원, 경기도가 1,463억 원, 인천 271억 원”이라고 밝히며, “다 합하면 거의 3,000억 가까이 되는 돈이고 이 돈에 천몇백억만 더하면 전국의 지방 거점국립대학교 무상교육이 가능한 액수”라고 지적했다.

강민정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 집안이 운영한다고 알려진 홍신학원(화곡중, 화곡고, 화곡보건경영고)과 비리와 공익제보자 해임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의 사학 법인 한흥학원(서울미술고), 동진학원(서라벌중·고), 우천학원(우신중·고)이 2019년 미납한 법정부담금과 학교 재산, 납부율을 비교하며 “사학법인이 법적으로 반드시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법정부담금을 내고 있지 않고, 3년 동안 이렇게 거액이 쌓여 있는데 각 교육청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물었다.

강민정 의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 홍신학원(화곡중, 화곡고, 화곡보건경영보건고)의 경우 재산이 3,346,103,000원임에도 법정부담금 815,859,340원 중 44,500,000원만 내 납부율 5.5%, △ 한흥학원(서울미술고)의 경우 재산이 3,521,502,000원임에도 법정부담금 196,363,980원 중 4,869,849원만 내 납부율 2.5%, △ 동진학원(서라벌중·고)의 경우 재산이 19,500,060,000원임에도 법정부담금 673,253,040원 중 45,000,000원만만 내 납부율 6.7%, △ 우천학원(우신중·고)의 경우 재산이 9,075,236,143원임에도 법정부담금 449,364,090원 중 32,460,000원만 내 납부율 7.2%, △ 일광학원(우촌초)의 경우 재산이 458,707,000원 임에도 불구하고 법정부담금 150,229,150원 중 한 푼도 내지 않아 납부율 0%를 기록했다.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법정부담금을 10% 정도밖에 못 내는 데가 서울만 해도 60%”라고 답하며 “의회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협의해서 제재 수단을 더 법제화”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강민정 의원의 질의를 받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 문제는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과제”라며 “수익용 기본재산이 대체로 토지거나 현금인 경우 토지는 수익성이 없고, 현금은 이율이 낮아 수익이 안 된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가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이런 법인들을 공익법인으로 바꿀 방안을 찾아야 한다. 사립학교의 교사 급여나 학교 환경개선도 다 우리가 한다”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행정적인 압박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으므로 법인과 협의도 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 사립학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도 “사학의 운영비용 대부분을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에 사학의 공공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 특히 영세 사학은 아무리 제재해도 지금 상태로서는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별도의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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