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스타트업 기업인 ㈜다자요(대표 남성준)가 전국 최초로 공유숙박 분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인정받아 제주형 숙박공유 시대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다자요가 신청한 공유숙박 분야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신산업분야의 실증특례를 받게 됐다.

㈜다자요는 이번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농어촌 빈집을 소유주로부터 장기임대(10년)하고, 리모델링 후 중개 플랫폼을 활용해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현행‘농어촌 정비법’상의 민박업은 농어촌 지역 실거주자가 자기소유 주택의 일부를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제한돼 있어, 기업이 임대한 주택을 활용해 독채형 숙소로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다자요 또한, 현행 ‘농어촌 정비법’의 위반소지가 있어 2019년 7월 영업을 임시 중단한 바 있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빈집(230㎡)을 대상으로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지자체별 15채 이내), 영업일수 연 300일 이내 범위 안에서 사업요건 및 마을주민과 상생협력을 위한 주민협의 절차 등을 이행하는 경우, 임대주택을 활용한 민박업이 가능하게 됐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시에서 모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그동안 공유숙박 분야 규제 완화를 위해 국회 주관 ‘빈집을 활용한 관광숙박업 토론회’ 및 대통령직속 주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해커톤 진행에 적극 참여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한걸음 모델 첫 과제로 ‘농어촌 빈집 개발 프로젝트’가 선정되도록 하는 등 정부 및 민관 협업을 통해 규제개선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아울러, ㈜다자요가 규제샌드박스 신청 준비 단계부터 진행 전 과정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모니터링도 지속 추진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파괴력과 발전 가능성을 겸비한 수많은 비즈니스 모델과 스타트업들이 미비한 규정과 과도한 규제로 인해 꽃을 피지 못하고 사그라들고 있다”며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혁신모델의 설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방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