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성명서

어제(2020.9.23) 제주도의회 교육상임위는 발의된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심의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책임한 교육의원들이 행태가 일반적 상식을 넘어 제주교육의 적폐가 되었음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 충분이 공인된 학생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토론과 내용 검토가 전혀 없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해 단 한마디의 합리적인 반대의견이라도 있었는가? 그저 반대 단체의 흐름만을 부각시켰다. 이미 10년이 넘게 타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례에 대해 사회적 합의 운운하였다. 사회적 합의의 과정과 교육입법에 대한 자신들의 역할은 망각한 채 엉뚱하게 교육청 탓만 해댔다. 심지어 교육의원들이 현재 제출된 제주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제대로된 이해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웠다. 그래서 결론은 아주 무책임하며 비겁하기까지 한 ‘심사보류’였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은 이번 학생인권조례 제정과정을 통해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제도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지할 수 있었다. 심의하는 내내 교육청과 이석문 교육감 탓만을 하였다. 이석문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면 도 교육의원으로서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신들도 잘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교육제도에 대한 민의수렴, 사회적 합의, 입법화 과정은 교육의원의 몫이다. 그래서 교육의원을 전문적으로 따로 두는 것이 제주특별법의 기본취지일 것이다. 결국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준비를 그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준비해야하는 주체가 바로 도 교육의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은 아무런 힘도 권한도 없는 듯이 행동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모두 사퇴해야 한다. 제주도의 교육의원들이 교육의원제도 무용론에 대응하면서 내세웠던 전문성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는가?

현재 교육의원 5명중 4명은 무투표 당선이며, 그중 3명은 연임이다. 세간에 제주의 교육의원직은 ‘제주교육계의 전관예우’라는 말이 나돈다. 퇴직한 교육자들에게 도의원직을 주면서, 일반도민들은 피선거권 제한규정을 통해 접근하지도 못하게 한다. 교육의원들은 자신들만을 위한 도의원 예우를 잘 챙겨 누리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원 전문성은 말뿐이고, 실제는 제주교육의 미래를 방해하는 적폐적 기득권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제주교육의 적폐가 되어버린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세력과 연대하여 교육 적폐 청산을 위한 교육위원제도 폐지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국가인권위 또는 국가권익위 등 가용한 모든 국가기구들을 통해 교육의원제도의 불합리성과 불평등함을 지속적으로 고발하고 널리 알려나갈 것이다.

더불어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은 제주지역에서 유례없이 많은 당사자 학생들이 요구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포기할 수 없다. 하여 제주도의 최고 민의의 장인 제주도의회 본회의 직권상정을 제주도의의장님께 요구한다. 조례안의 문제가 있다면 서로 논의하여 수정하면 된다. 한 줌의 적폐의원들 때문에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체,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그대로 넘길 수는 없다. 제주도의 백년대계 교육과 합리적 민주사회를 위해서라도 제주학생인권조례의 본회의 직권상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