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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서구의회(의장 이의걸)가 9월 18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윤유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나머지 21명의 의원이 동참하여 강서구의회 전체 의원이 발의한 본 건의안은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인 1954년 9월 21일까지 7년여 간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강원도의회, 충청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등 5개 광역의회에서 채택하였으며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 처음으로 강서구의회가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제주4․3사건󰡑은 민족 분단과 이념 갈등의 현대사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념 대립과 분단이라는 현실 속에서 진상 조사와 정명(定名)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반세기에 가까운 기간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00년「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제주4․3평화공원 및 4․3평화기념관 설립, 경찰과 국방부의 유감 표명 등 의미 있는 진전에도 불구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의원은 "강서구에는 서울제주도민회와 제주도 출신 대학생 기숙사인 탐라영재관이 자리 잡고 있어 제주도와 인연이 깊다." 며, "제주4․3사건은 제주도만의 슬픔이 아닌 대한민국 현대사의 커다란 아픔인 만큼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강서구의회가 제주4․3이라는 아픔과 한(恨)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로를 전함과 동시에 왜곡된 제주4․3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해 건의안을 준비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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