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하 균발위원장) 자리에 있을 때, 법령에 위반되는 부당한 금액 5,200만원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발위)로부터 수령했다는 사실이 9월 17일 감사원의 청와대 감사 결과발표에서 드러났다.

균발위원장 직책이 법령상 비상근임에도 불구하고 균발위는 송재호 전 위원장이 상근으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료를 월급처럼 지급했다고 한다. 균발위는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송재호 당시 위원장에게 월 400만원씩 지급했다. 총지급 액수만 5,200만원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법령에는‘균발위는 비상임 위원장에게 전문가 자문료를 월급처럼 고정급으로 지급해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송재호 위원장 후임으로 2020년 3월에 균발위원장으로 취임한 김사열 경북대 교수에게는 전문가 자문료를 지급한 적이 없다고 발표되었다.

전문가 자문료를 월급처럼 지급받는 것도 대통령의 측근인 경우에만 가능한 것인지, 문재인 정권의 도를 넘는 자기편 챙기기에 쓴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송재호 의원은 균발위원장 자문료 5,2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2020. 9. 18.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장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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