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전문위원실 검토에 대한 제주4·3범국민위의 의견

1999년 12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0여 년 만에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 할 예정이나 입법부의 상임위 검토 의견을 보며 유감의 뜻을 표한다.

국회 상임위원회 검토 의견을 보면 1948년과 1949년에 있었던 불법군사재판의 무효화를 위한 조항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와 수형자의 “재심제도”를 통해서 대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공소 자체가 잘못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2018년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4·3 당시 군사재판에 대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말한 바 있어 정부를 대표하여 행정안전부의 명확한 입장 발표와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철회를 촉구한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의 필요성을 존중하지만 “과거사 배‧보상 특별법을 제정‧시행하여 일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으나 4·3은 이미 법률과 시행령이 존재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안으로 행정안전부의 입장의 변화를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4·3 70주년 국가추념일과 72주년 4·3추념식에 참석하여 4·3수형인과 관련하여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치유해 가는 정의의 길”이라 밝혔고, 4·3 71주년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주도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노력한다”고 밝혔는데 행정안전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약속한 사항을 성실히 추진해 주리라 믿는다.

입법부의 행정안전위 전문위원실의 검토 의견중 “4·3의 정치적 평가 유보”는 이미 많은 역사학자들이 오랜 기간 논의를 하였고, 확정된 입장이기에 개정(안)의 뜻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4·3의 희생자들에게“배․보상은 필요하나 다른 사건의 희생자들의 보상도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것은 원칙상 맞지 않다고 보인다.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배․보상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은 법률 전문가와 유가족들이 오랜 기간 동안 논의하여 확정한 안이며, 시대의 당위성을 넘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여야가 제주 공약 제1호로 4·3 특별법 개정으로 내세운 국민의힘과 진보야당들이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 주길 바라며, 정부도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인권헌장에 명시된 것처럼 파괴된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는 일에 정부와 여야가 함께 손잡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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