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고영권 정무부지사 내정자 인사청문회 판단 미뤄...원희룡 지사 임명 강행 명분 남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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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권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 부적격 가까운 의견이 제시됐지만 명확한 가부결정없이 모든 판단은 원희룡 지사에게 넘겨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이러한 도의회 결정으로 인해 도민사회에서는 원희룡 지사의 임명강행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균, 이하 인사청문회)은 28일 고영권 정무부지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지만 고 내정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작성에 의원들 간 격론이 이어지면서 자정을 훨씬 넘겨서야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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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인사청문회는 이날 경과보고서를 통해 “정무부지사는 최고위직으로 공직사회와 도민에게 모범을 보여야하는 직위로서 고도의 청렴성, 도덕성, 준법성,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예정자는 농지법 위반,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축소, 변호사법 위반 고발문제, 증여세 탈루 문제 등이 제기되었고 1차 산업에 대한 다소 이해도가 부족하여 정무부지사로서의 덕목과 자질이 미흡하다”며 다소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이어 “예정자는 인사청문 과정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농지처분 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4대 농정혁신 등 주요 정책들에 대한 위원들의 지적과 주문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답변했다”며 “이에 원희룡 도지사는 인사청문결과에 따른 부적격한 문제의 시정 이행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도민의 눈높이와 정서를 고려하여 인사권을 신중하게 행사하기 바란다”며 인사권자인 원 지사에게 공을 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 시작한 고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농지법 위반, 공직후보자 재산축소 신고, 변호사법 위반,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집중 제기됐다.

특히,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와 충북 음성군 토지의 경우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작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에 고 내정자는 인정하면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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