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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31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확진자가 제주지역 내 중학교 교사로 밝혀지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도내 학부모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은 해당 교사가 해당 학교를 방문하거나 학생 혹은 교직원과 접촉해 지역 내 ‘코로나 19’확산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논란이 확산되자 제주도교육청은 타지역 방문에 앞서 학교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지침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이 강화된 교직원 복무관리 수칙이 기존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하며, 주의.경고조치는 학교장에게만 맡겨 보여주기식의 ‘맹탕 대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확산에 앞서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위해 지침을 마련하기 보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의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수습하려는 제주교육청의 고질적인 뒤북행정이라는 지적에 대한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27일 ‘교직원 복무관리 및 개인 예방수칙 준수’ 안내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교직원 복무관리 및 개인 예방수칙 준수’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도외 원칙적 출장 금지 및 사적인 방문 자제, ▷ 부득이 타 시도 방문시 기관장에게 보고, ▷ 종교행사, 수련회, 각종 모임 참여 자제, ▷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준수, 유증상시 등교·출근중지 등이다.

제주교육청은 이번 지침에서 출장의 경우 자제에서 금지로, 도외 방문 시 기관장 통보에서 보고로 보다 강화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주 31번 ‘코로나 19’확진자인 해당 교사와 같이 도외 지역 방문 시 기관장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발각되지만 않으면 제주교육 당국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맹점이 노출되어 있어 추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제주교육청 관계자는 “(제주 31번 ‘코로나 19’확진자가 제주교사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대단히 죄송스럽다”고 유감을 표한 후 “학교 현장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춰 교직원 복무 관리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대입 준비 등으로 학생들의 도외 방문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학생들의 안전‧건강 관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학부모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한편, 제주 31번 코로나19 확진자인 제주지역 모 중학교 교사 A씨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수도권을 방문한 사살이 뒤늦게 확인됐다.

A씨는 방문 후 제주에 입도한 이후 21일부터 오한 등 심한 감기 증상을 보이다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진행해 결국 24일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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