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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오늘(18일) 목포-제주간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화물선에 승선인원 2명을 초과하여 제주항에 입항한 화물선을 선박안전법위반혐의로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8일 새벽 2시15분 전남 목포항을 출발하여 제주항 11부두에 오전 8시경 입항한 4천톤급 정기운항 화물선 k호가 선박검사증서 상 승선인원을 12명 승선시켜야 함에도 2명을 초과시켜 총 14명을 승선시키고 목포항에서 출항 제주항에 입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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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에서는 화물선에 사람이 초과되어 대기 장소가 부족하다는 신고를 접하고 K호 제주항 입항 즉시 K호 이사 및 선장과 함께 화물선에 임장 2명을 초과하여 운항된 것을 확인하고 선박안전법 제84조(벌칙)제1항제2호(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제86조의2, 제8조제2항으로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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