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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10일 오전 애월항에서 서귀포선적 어선 A호가 기관실 선저 유성혼합물을 몰래 버리다 주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늘 7시 46분경 애월항내 해양오염이 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7시 52분경 제주해경 한림파출소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 서귀포선적 9.17톤급 연안복합 어선 A호에서 기름띠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고 A호 선주 B씨로부터 유성혼합물 약 20리터를 해상으로 유출한 것을 시인받고 시료채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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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제주해경 방제과와 선주 B씨 등이 함께 유흡착포 약 20키로 등으로 11시41분경 방제작업 완료하였으며, 선주 B씨를 해양환경관립법 제103조(양벌규정), 제127조 제2호,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제1항으로 적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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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주해경에서는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으로 처벌 받게 되므로 오염물질을 해양에 절대 버리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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