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제주 인터뷰]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 ❶

일간제주는 최대 규모 국제소송으로 번지면서 경제문제를 넘어 외교문제로 까지 확산될 뻔 한 버자야 그룹과의 손배 소송을 1년간 20여차례 말레이시아를 오가며 많은 이들과 적극적 소통을 통해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해 온 사항과 더불어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직면한 문제와 청사진 등 방대한 내용에 대한 문대림 JDC 이사장의 인터뷰를 1, 2부로 나눠 종합적으로 다뤄봤다. <편집자 주>

▲ 본지 양지훈 일간제주 대표(편집국장)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일간제주

제주 외국인투자기업 1호인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과 JDC사이의 손해배상소송이 일단락됐다.

이번 사안이 이처럼 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무려 350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며, 자칫 국제투자분쟁으로 번지게 된다면 무려 4조 원이 넘는 규모로 번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 아찔한 순간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절반 이하 금액의 배상금 지급으로 5년 동안의 소송을 마무리 됐다.

솔직히 그동안 문대림 JDC 이사장 취임 이후 특별한 성과나 공적에 대한 일각의 비판이 이어져왔었는데, 이번 사태 해결로 한 순간에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는 사라지게 됐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태 해결에 대한 비판 속에서 문대림 이사장은 굴하지 않고 20여 차례 넘는 말레이시아행 비행기를 타고 탄스리 회장 소통과 설득에 나섰다.

만약 문 이사장이 말레이시아 전 총리는 물론 이낙연 전 총리‧문정인 외교특보‧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 국내 인맥 총동원이 이뤄지지 않아 국제소송으로 간다면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최소 10년 정도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서 버려진 땅이 될 것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상실감, 제주 이미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됨은 자명할 것이다.

문 이사장도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 5년 이어진 소송 종결 의미로 이러한 우려를 모두 씻어냈다는 것에 상당히 의미를 뒀다.

특히, 최대의 아킬레스건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문제를 해결한 JDC는 이번 문 이사장의 사태해결에 대한‘탁월한 선택과 집중’으로 이제 큰 도약의 계기점을 마련하게 됐다.

현재 투자자와의 분쟁은 마무리된 상태지만 토지주와의 분쟁은 여전히 숙제로 남겨진 상황이다.

이에 관해 JDC 문대림 이사장과 당시 상황과 향후 추진과정에 대해 솔직한 대담을 진행해봤다.

# 먼저‘코로나 19’로 힘든 도민 분들께 인사 말씀 하신다면?

신종코로나바이로스감염증(코로나 19)로 제주지역 경제가 많이 어렵다. 휴가시즌을 맞아 활기를 띠던 관광경기가 최근 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면서 제주도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제주도민들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로 뭉쳐 이겨내 왔다. 이번 코로나 위기도 제주도민들이 합심하여 슬기롭게 극복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도 제주도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 본격적으로 수천 억원대의 소송 전으로 논란이 됐던 제주의 첫 외주유치사업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가 5년 만에 일단락됐다. 법원의 조정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정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

▲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일간제주

법원의 조정결과는 JDC는 버자야에 투자원금 수준인 1,250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고, 버자야는 JDC, 제주도,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예래휴양단지 관련 사업을 JDC로 전부 양도하는 것이다.

2015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투자자인 버자야 그룹은 JDC를 상대로 3천 5백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상대로 4조 1천억 원 규모의 ISDS 국제소송 절차를 추진했다. 이번 협상타결로 투자자의 국내 손배소송과 국제소송이 모두 해결된 것이다.

이번 법원의 조정결정 확정의 의의는 첫째, 불확실했던 예래휴양단지 사업에 대해 사업재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제 일부 토지주 소송만 잘 정리된다면 JDC는 예래동 지역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론스타 사건 이후 최대 규모라서 자칫 국가분쟁으로 치달아 국제적 투자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었지만 원만하게 협상으로 마무리 됐다는 것이다.

천문학적 규모의 소송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실, 총리실 등이 나섰고, 법무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기재부, 국토부 등과 함께 ‘국제소송 공동대응단’을 구성하면서 대응했던 엄청난 사안이었다. 이번에 원만하게 협상을 마친 것은 JDC 현안뿐만 아니라 제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현안을 해결한 것이다.

이번 예래 협상결과에 대해 정부관계자들도 ‘놀라워하기도 하고 매우 기뻐하기도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예래 협상결과는 대한민국 차원에서도 빅뉴스였던 것이다.

# 일각에서 버자야 그룹으로서는 당초 요구했던 손해배상에 비해 적은 금액인 만큼 쉽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협상 또는 조정과정과 함께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2015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사업중단 이후 양 사 간의 소통부재로 단절된 버자야와의 관계회복이 제일 큰 난제였다.

이사장 취임 몇 달 후, 버자야 그룹 탄스리 회장을 여러 차례 만나려고 했으나 쉽지 않았다. JDC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어 있었고, 쉬이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우선, 버자야 그룹과 무너진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급선무였고, 말레이시아와 한국을 오가면서 성심을 다해 소통했다. 지난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에 방문한 마하트리 총리를 직접 찾아뵙고, JDC의 신뢰 형성을 위한 다양한 외교적 활동까지 펼쳤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하트리와 탄스리는 멘토멘티 관계다. 그래서 마하트리를 움직일 수 있는 네트워크를 찾아서 다방면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와 문정인 특보, 그리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탄스리 회장과 직접 만나시면서 양 사 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도움을 주셨다.

둘째, 손해배상금 관련하여 버자야 그룹은 지출 영수증 내역서가 분명한 3238억 원을 최종 손배금으로 요구했다. 또한 이 금액 아래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우리는 손배금의 지출내역 신뢰성을 따지기보다 앞으로 진행될 한-말 FTA 추진과 대한민국의 신 남방 정책에서 상호 협력의 필요성, 호혜적 관계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 투자원금 수준의 손해배상금으로 최종 합의할 수 있었다. 조셉 윤 전 주말레이시아 미국대사 등이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드는데 한몫했다. 협상 고비마다 단순히 협상 파트너만을 상대했던 게 아니라 입체적인 정무활동으로 성공적인 협상을 이끌 수 있었다.

셋째, 제가 청와대 근무 시절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관련 입장이 천차만별인 정부 부처들의 이견과 갈등을 법원의 권위를 활용해 해결했었던 적이 있다.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에 버자야 그룹과의 협상에서 과감하게 법원의 강제조정 방식을 활용할 수 있었다.

사실 버자야와의 합의서 초안은 1월쯤 작성됐다. 하지만 섣불리 진행했다가는 JDC 직원들의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그래서 국토부, 기재부, 감사원 등과 사전에 협의했고 법률 및 세무 관련 꼼꼼한 검토 과정을 거쳐 합의서를 다듬고 다듬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드디어 2020년 6월 30일 버자야와 화상회의를 통해 담당재판부의 강제조정 결정안을 수용하는데 최종 합의하면서 투자자와의 모든 분쟁이 종결된 것이다.

# JDC는 이번 조정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일간제주

버자야 그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투자금에 대한 1차 손해배상에 대해 2019년 말까지 실제 집행한 영수증과 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이 3,238억원이다.

협상 조정 결과는 3,238억 원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마무리 되었다. 그리고 이번 조정결정으로 JDC, 제주도,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 모든 소송을 취하 하면서 법정 소송으로 인한 재정적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JDC에게 사업을 전부 양도함에 따라 향후 JDC가 사업을 재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잘한 협상이라고 본다.

만약 투자자 소송이 종결되지 않는다면, 예래 단지 사업 재추진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고, 예래 지역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버려진 땅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주의 미래를 볼 때 법정 소송보다 지금 합리적으로 협상하는 것이 절대적인 이익이라고 본다. 그래서 매우 잘한 협상이라고 생각한다.

# 당초 손해배상청구소송금액에 비해 줄어들기는 했지만 JDC에서 지급해야 할 1천 200억 원이라는 돈은 적지 않은 규모다. 앞으로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가?

당초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았던 2020년도 예산범위 안에서 불요불급한 예산들의 과감한 삭감과, 사업 우선순위 조정, 투자사업 재검토 등을 통해 당초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난번 기관 이사회를 열어 추경을 편성했다.

다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급감한 면세점 수입으로 인해 추가 현금 부족분이 발생하는데, 이는 기관 채권발행이나 은행차입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기관 재정 운영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꼼꼼하게 안정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다.

# 그렇다면 예래단지 조성사업은 완전히 접는 건가?

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재개의 가장 큰 장애요소였던 최대 4조 원대에 이르는 투자자 분쟁이 최종 해결된 만큼, 진행 중인 토지주 소송의 사법부 판결에 따라 사업 재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 확보가 선결 조건이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이 뒷받침 된다면 재정 손실 규모 및 토지 확보 범위를 검토하여 JDC가 직접 ‘토지주, 지역주민, 제주도’와의 소통을 통해 각 주체들이 동의하는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대부분의 사업 인허가가 소멸된 상태임으로 처음부터 사업의 방향을 토지주들과 같이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정부의 예비타당성 평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예래 단지 사업 재추진이 가시화 된다면 가능성 있는 다양한 사업방식을 토지주들과 함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 사업이야 접었다고 하지만 토지반환소송, 남은 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한 과제는 남아 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사업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토지주 소송의 사법부 판단에 따라 토지 확보 범위가 구체화되면 재추진 여부를 보다 빨리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JDC가 현재 시점에서 아무런 노력도 안하고 무책임하게 사업을 접겠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토지주 소송은 협의매수 10년 경과자와 미경과자, 수용재결자, 세 부류로 구분된다.

올해 안에 토지주 소송 1심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협의매수자의 토지 60%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뒷받침 된다면 JDC가 예래동 내에서의 사업 재추진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토지주-JDC 3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의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부터 토지주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도록 하겠다.

현재 예래동에 남아 있는 시설은 도로와 교량, 저류지, 생태공원,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과 공정률 65%에서 멈춘 1단계 건축물 등이 있다. 기반시설의 경우 지역주민과 관광객 다수가 빈번이 이용하고 있으며, 철거 및 폐쇄 시 많은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현재 JDC가 유지보수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법부 판단이 있을 때까지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다.

1단계 건축물의 경우 공사가 중단되어 아름다운 예래동 경관을 저해하고 흉물스럽게 방치한 점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에게 먼저 죄송한 말씀을 전한다.

건축물은 정밀안전 진단을 좀 더 해봐야 알겠지만 구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향후 사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판결을 통해 토지문제만 해결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공사가 재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일련의 과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제주도정과의 협의도 필요하리라고 본다. 지금까지 예래단지 사태를 이어오면서 제주도와의 협업은 제대로 이뤄졌었는지...사실 밖에서는 협업이 잘 이뤄지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작년 1월 대법원 인허가 무효판결이 난 이후로 제주도와 소송결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고, 3월 이사장에 취임한 후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지주-지역주민-제주도-JDC 4자간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양 기관 간 정례협의회를 통하여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의 시선처럼 JDC와 제주도 간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게 비춰진 것은 당시 버자야 그룹의 천문학적 손배소송 등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누구도 적극적으로 투자자 문제해결이나 사업 재추진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제일 큰 난제였던 투자자 관련 소송이 취하되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토지주 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사업 재추진이 가능해 진다면, 전체적인 새로운 사업방향 구상에 대해 먼저 토지주 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우선적으로 기 조성된 도로, 교량, 공원 등의 공공기반시설 존치와 함께 1단계 건축물 공사를 재추진할 수 있도록 제주도와 JDC가 보다 긴밀히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

# 최근 예래단지 관련 관심을 모으는 판결을 보면 토지주에게 환매권을 적용해 그동안 시세차익을 돌려주고 땅을 받아가라는 주문이다. 이번 판결을 놓고도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자체 판단은? 그리고 상대측에서 항소 준비한다고 하던데?

▲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일간제주

우선, 이번 판결은 토지 환매 시 원래 토지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토지가치가 상승한 금액까지 포함해서 토지를 환매해 가라는 판결이었다. 이에 대해 JDC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다음으로, 갑자기 JDC가 반소를 제기했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사실은 2016년부터 시작된 재판 변론과정에서 행정소송(예래사업 인허가 무효소송) 결과를 보기위해 토지소송 중 상당수는 변론진행이 잠시 연기되는 상황이 있었다.

이후 2019년 1월 행정소송이 최종 마무리(사업인허가 무효 판결) 되었고, 본격적인 변론과정에서 유익비 청구와 환매대금 증액 청구 등과 관련하여 JDC는 여러 차례 주장해왔다. 또한 이번 사건의 경우 재판부에서 환매대금증액 요구와 관련해서 별도의 반소를 제기하라는 권고가 있었다.

그래서 JDC는 재판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환매대금증액 관련 반소를 제기한 것이지, 올해 들어 갑자기 반소를 제기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 1천 200억 원의 손해배상금으로 이번 소송은 일단락 됐지만 지난 수년간 이 사업에 투입됐던 인력이나 시간, JDC의 위상, 신뢰 등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닌 듯 싶다. 이번 예래단지 사태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먼저, 예래 단지 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토지주분들과 예래동 지역주민들께 사업 중단으로 인해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JDC가 보답하는 것은 예래 단지에 JDC의 대표사업을 아주 멋지게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주민, 토지주들과 협의하면서 다양한 창의적인 수익사업과 대형 국책사업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내년 상반기에는 그러한 프로젝트의 대략적 아웃라인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JDC는 이번 예래 단지 사태의 뼈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더 성찰하고 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 앞으로 제주도민과 더 진솔하게 소통하면서 제주도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JDC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 2부 후속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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