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인천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운항승무원 A씨, 이로인한 2차 전파 없을 듯
제주도, 부천 보건소로부터 통보받은 즉시 CCTV 확인 등 역학조사 전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항공 운항승무원(조종사) A씨가 7일 경기도 부천시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이날 오후 6시경 통보받고, 역학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역학조사 결과 A씨는 지난 7월 28일, 7월 30일, 8월 3일, 8월 5일 제주행 출·도착 비행기를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가 제주항공과 공항 내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해당 날짜에 모두 항공기에서 내리지 않고 곧바로 제주를 떠났으며, 이에 따라 도내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확진판정을 받기 이틀 전인 지난 5일에는 김포국제공항 청사 인근 제주항공 항공지원센터에 머무른 뒤 제주항공 7C155편을 몰고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이후 7C612편을 몰고 여수공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발지과 도착지로 인해 항공기 편명 정보는 바뀌었지만, 항공기는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제주국제공항 내 항공기 진입로를 비롯해 출·도착장, 탑승구 등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항공기에서 내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동일 항공편을 이용한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들은 모두 신원 파악 후 자가격리 조치가 완료된 상태다.

한편, 현재 A씨에 대한 제주도외 동선과 접촉자 등에 대해서는 각 해당 시도 관할 보건소에서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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