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2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상반기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을 평가하여 최우수에 애월읍․화북동을 비롯해 우수․장려 등 1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결과 △최우수는 애월읍․화북동 2곳 △우수는 한림읍․노형동․도두동 3곳 △장려는 한경면․이도2동․건입동․삼양동․연동5곳이 선정됐다.

선정기준은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 정비실적과 계고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 선정하였다.

또한, 올해에도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 전화시스템 운용실적을 평가하여 불법광고물 사전예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제주시는 이번 선정된 읍면동에 대해 최우수 읍면동 각 50만원, 우수 읍면동 각 30만원, 장려 각 22만원씩의 제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였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정비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불법광고물을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읍면동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옥외광고문화 수준 향상과 정비 실적이 저조한 읍면동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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