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유재산 매각기준 각종민원 제기...도민 불편 완화 조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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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그동안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유재산의 매각 기준을 8월 3일부터 완화하면서 사유건물 점유자·과반 공유지분자에 토지매각이 가능하게 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당초 소규모 토지 매각기준은 일률적으로 일단의 토지 면적 200㎡ 이하였지만‘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개정으로 1필지 매각 가능 면적이 용도지역별로 400㎡까지 확대하게 됐다.

단, 1필지 전체 공시지가 3000만 원 이하이며, 행정 목적에 사용계획이 없어야 하고, 분할 매각을 할 수 없는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다.

* ☞기준 상향 (400㎡ 이하) : 녹지지역, 보전관리ㆍ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종전 동일 (200㎡ 이하) :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또한, 사유건물(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에 점유된 공유지 매각은 당초 건물이 주택인 경우에만 한정됐던 것을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모든 건물로 확대했다.

이 밖에 동일인 사유지에 둘러싸인 공유지는 면적에 관계 없이 해당 사유지 소유자에게 매각이 가능해지고, 공동 지분 공유지(동지역 500㎡, 읍․면 1,000㎡ 이하)는 50% 이상 지분을 가진 개인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현학수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공유재산 매각과 관련 도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특혜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투명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2016년 8월부터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동안 매각기준 완화 등 운영 방안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초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왔다.

제주도는 이번 매각기준 완화로 도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개별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 등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 회계과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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