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계 내 조업은 불법이며 조업시 300만원 이하 벌금

제주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지난 29일 조업이 금지된 제주항 항계 내 신항방파제 200m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A호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29일) 밤 8시5분경 항계내에서 조업하는 어선이 있어 위험하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제주해경 제주파출소 연안구조정이 출동하여 8시19분경 조업중이던 연안들망 어선 A호를 적발했다.

적발된 A호(제주시 선적, 5.55톤 연안들망)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법률 제 57조, 같은법 제44조에 의거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교통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선장 B씨는 어활동이 금지된 제주항 항계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낚싯대를 이용 한치를 잡는 중이였다.

제주해경에서는 제주항은 무역항으로 대형선박과 어선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어 항계내 조업은 위험하므로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야간에 항계내 조업은 생명을 담보로 조업하는 것이라며 항계내 조업은 절대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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