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기준) 실거주 주거재산 고려하여 1억1,800만원 이하 → 2억원 이하 조정

- (금융재산기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65% → 150% 확대, 가구별 149만~628만원 완화

-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사업 적용기한 7월 31일 → 12월 31일 연장

▲ ⓒ일간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당초 7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족 기준 123만 원을 지원하는 한시적 정책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양 행정시 및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 등 기준에 부합할 경우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로, 재산기준은 실 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해 기존 1억 1800만 원 이하에서 2억 이하로 조정했다.

금융재산은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기존 65%에서 150%로 확대함에 따라 가구별 149만~628만 원의 금융재산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 생활준비금 공제금액 >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65%(기존)

1,142,000

1,945,000

2,516,000

3,087,000

3,658,000

4,229,000

4,803,000

기준 중위소득 150%(개선)

2,636,000

4,488,000

5,806,000

7,124,000

8,442,000

9,760,000

11,085,000

150% 확대 시 효과액

1,494,000

2,543,000

3,290,000

4,037,000

4,784,000

5,531,000

6,282,000

이에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제주도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위기 가구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라고 전제한 후 “긴급복지지원을 위해 사업비 27억 6000만 원을 학보한 상태”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조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실직, 소득감소 등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413가구 증가한 1607가구로 집계됐다.

지원액도 지난해 상반기 대비 54%(3억 9000만 원) 증가한 11억 2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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